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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

​메인스트리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 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I.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 입장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세부 원칙 별 이행 계획

원칙 1

기관 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부여 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거나 직면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방지 제도를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또한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 파악과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수립하며,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2

기관 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제도를 통해 투자자 간, 펀드 간,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공지하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 · 시행 ·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별로 방문하고 현안에 대한 이슈를 의논하고 있으며, 분기 별로 전사 포트폴리오 보고회를 통해 투자 대상 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경영 코칭, 영업 네트워크, 인력 보강, 재무구조 개선 등 가치 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기업과 협조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해 내부지침 마련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 · 비재무 경영 사항에 관해 투자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칙 5

기관 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 대상 기업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와 사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보고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현황과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수탁자로서 책임이행 활동을 분기 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8월, 연 2회에 걸쳐 펀드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 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의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외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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